상속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시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기여자의 노력, 기간, 재산증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우선 배분됩니다.
분쟁 소지가 큰 만큼,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 수원 교육청학폭 조사 이후 처분이 걱정이시라면](/files/a4c98849da683f83edb2e76efa4437e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