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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5.13

[상속] 유류분반환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유류분 반환을 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유류분 권리 여부와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침해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최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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