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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5.09

[상속] 상속 유류분청구시효는 무엇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즉,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 늦어도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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