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형사
  • 업무상횡령
  • 24.11.06
[피의자 및 피고인] 업무상 횡령 <기소유예 처분>
회사 직장 동료의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지목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장 동료(지사장)의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장 동료가 횡령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고, 

 

심지어 공범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보전 받았다는 내용이 쟁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회사 운영중인 카페 업무를 담당하며, 현금 결제건 일부를 횡령한 내용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약 2천만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금액 총 2억원이 넘는 상황으로, 혐의 인정 시 중형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본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측은 의뢰인이 회사 전반적인 일을 처리하며 지사장의 일탈 행위를 모를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사장으로부터 일부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공범이 맞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를 근거로, 개인 횡령(카페 현금건)과 관련하여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2천만원 상당의 돈을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의 하급 직원으로 잡일을 도맡아 하기는 하였으나, 회계 처리나 세무 등 관련하여 처리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사장으로부터 일부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활이 곤궁함에 따라 개인적인 취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회사 업무 외 개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성 금액 및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사장과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평소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였으며 업무 역시도 지사장과 겹치는 일이 없다는 점 등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회사가 운영하는 카페를 담당하며 일부 현금 금액에 관하여서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 상당이 아닌 8백만원 상당이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실제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등을 내어 현금금액 추정치 도출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령죄의 공범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며 일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회사로부터 미지급 급여 등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회사와 합의하였다는 것이 참작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처럼, 재산범죄 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은 자금의 흐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