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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죄
  • 24.11.05
[피해자 고소대리] 1억 사기 고소 <1년 6월 실형>
1억원을 편취한 전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1년 6월 실형이 선고된 사안
박보람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20대인 의뢰인은 한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그 남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공세를 하며 교제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호감이 있었던 만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20대이던 남자친구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용돈이 떨어졌다면서 의뢰인에게 며칠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갚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사채빚이 있다면서 지금 당장 그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컸기에 고민하였지만,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빚을 다 갚으면 결혼을 하자면서 계속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3개월에 걸쳐 총 1억 원 상당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얼마 후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남자친구는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다면서 변제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계속 변제를 요구하면 자살을 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하고 진지하게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준 만큼, 

 

피고인에게 사기죄에서의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매우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살핀 후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을 기망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수개월 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를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 및 입증이 받아들여져, 피고소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고소 진행부터 남자친구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담당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고, 각종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으로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의뢰인도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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