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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9% 재범에도 징역형을 피한 실제 사례
음주운전 2회차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9% 재범에도 징역형을 피한 실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음주운전 2회차 사안,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이 약식절차로 끝나지 않고 공판에 회부되었으나,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9%와 약 4.5km 운전거리가 문제 된 사례

 

→ 피고인은 2024년 12월경 오전 0시 50분 무렵 아산시 일대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확인되었으며, 약 4.5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특히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재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수치에도 벌금 1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양형 판단에 반영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운전거리 약 4.5km인 상황에서도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운전 2회차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문제 되었으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 사건 경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24년 12월경 오전 0시 50분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은 아산시 일대 도로에서 약 4.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운전거리도 짧다고만 보기 어려워 처벌 수위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해당 약식명령이 같은 해 3월경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재범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양형 판단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43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2회차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089%, 약 4.5km를 운전한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음주운전 재범이었으나,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2024년 12월경 오전 0시 50분 무렵 아산시 일대 도로에서 약 4.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약식명령은 같은 해 3월경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

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4.5km에 이르는 운전거리 등을 양형 판단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운전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089%, 약 4.5km를 운전한 불리한 사안이었음에도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징역형 없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아산시 일대 도로에서 약 4.5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약식명령이 같은 해 3월경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재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4.5km에 이르는 운전거리 등을 양형 판단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약 4.5km의 운전거리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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