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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학교폭력가해,학교폭력피해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객관적 자료 부족 쟁점을 정리해 학교폭력 조치 수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한 사례
객관적 자료 부족 쟁점을 정리해 학교폭력 조치 수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이 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아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된 사건

→ 의뢰인은 동급생과의 갈등 상황에서 언쟁 및 상호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 신고 내용에는 물리적 폭행, 금전 요구, 협박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제출된 증거 또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수준이었죠.

→ 조사 결과, 위원회는 양측 모두 진술이 상반되고, 사건의 경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언쟁에 가깝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의 대응 및 조력

→ 의뢰인 측에서는 각 발언과 행동의 맥락을 명확히 구분해 정리하며, “상호 다툼”인지 “일방적 폭행”인지가 쟁점임을 강조
→ 특히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술서와 주변 학생들의 참고 의견을 제출해, 고의성이나 지속적 괴롭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 “감정적 진술 대립”이 아닌, 사실관계 중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객관적 자료 부족과 진술의 불일치를 이유로 학교폭력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학교폭력 해당 범위 내에서의 최소 조치 결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금전·외출 갈등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이  학교폭력 불인정 판단을 받은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과의 외출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말다툼과 실랑이로 번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지속적인 폭행이나 계획적인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영화 관람 및 식사 비용 분담을 둘러싼 언쟁, 그리거 귀가 과정에서 상호 감정 충돌이었습니다.

 

결정서에는 사건 전후의 경위 부분에서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다수 항목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오해를 만들 수 있는지 성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반성문과 함께 향후 생활 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2. 학교폭력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 및 조치 수위 조정을 위한 조력

 

본 사건은 친구들 사이의 금전 문제와 외출 중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무엇이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실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요.

 

조치결정 통보서상 심의위원회는 각 학생의 진술과 주변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측은 쟁점별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근거 유무를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조치 판단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소명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계획과 관계 회복 의지를 명확히 밝히며 사건 이후의 개선 노력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일부 주장만 인정되어 조치 수위가 최소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학교폭력 절차 대응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정리

 

학교폭력 절차 대응 과정에서 본 사안은 대면 신체폭력이나 반복적 괴롭힘이 중심이 아니라, 친구들 간 외출 중 발생한 갈등과 언행, 금전 문제를 둘러싼 오해가 주된 쟁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조치결정 통보서상 일부 신고 내용은 당사자 진술이 상반되거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된 항목들이 함께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호 간의 감정적 충돌과 오해에서 비롯된 일시적 갈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으나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낮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전학이나 학급교체 등 중대한 조치로 확대되지 않고 교육적 의미의 최소 조치 범위 내에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되었으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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