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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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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동종전력 4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한 사건
김태중 변호사

1. 음주운전4회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이전에 음주운전4회 전력이 있는 상황

→ 마지막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음주운전

 

2. 음주운전4회 양형을 위한 조력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 기록이 없음

→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피력

 

3. 음주운전4회, 집행유예 2년 사건 종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운전4회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음주운전4회 사건 경위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수치로 약 100m의 거리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4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다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경위

 

피고인은 약 100m 구간에서 0.064%이라는 알콜 수치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다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4회 양형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이미 이전에 4번의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인데요.

 

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해 5번째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이든으로 서둘러 연락을 주셔서 이후 재발 방지와 그에 대한 노력을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선처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이후 정황 등의 점 등을 통해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해졌습니다.

 



 


 

 3. 음주운전4회,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음주운전 전담팀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 운전의 점)에 대해 양형을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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