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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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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음주운전,음주운전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동종전력 뿐만 아니라 음주 수치까지 높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재범일 뿐만 아니라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0.2%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음주운전0.2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음

→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

 

2. 음주운전0.2 양형을 위한 조력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전과와 이 사건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음

→ 벌금형이 넘는 처벌 기록이 없음

 

3. 음주운전0.2, 집행유예 3년 사건 종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운전0.2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음주운전0.2 사건 경위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수치로 약 0.5km의 거리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이미 음주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었는데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다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경위

 

피고인은 약 0.5km 구간에서 0.248%이라는 높은 알콜 수치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다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0.2 양형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이미 이전에 음주 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이 0.248%라는 만취 상태로 주행하며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인데요.

 

이에 다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해 재범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지체하지 않고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 주셔서 재발 방지와 그노력을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선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해졌습니다.

 



 


 

 3. 음주운전0.2,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음주운전 전담팀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 운전의 점)에 대해 양형을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주문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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