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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음주운전,음주운전3진아웃,음주운전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음주운전삼진아웃에도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은 사레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법무법인 이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김태중 변호사

1. 음주운전삼진아웃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빈번했던 음주운전 전력

→ 당시 낮지 않았던 음주 수치

 

2. 음주운전삼진아웃 양형을 위한 조력

→ 재범 방지의 노력을 피력

→ 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 마지막 형사처벌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났다는 점

 

3.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2년 사건 종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운전삼진아웃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높은 수치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는데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다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경위

 

피고인은 약 1km 구간에서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삼진아웃 양형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이미 이전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지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인데요.

 

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서둘러 저희 이든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후 재발 방지와 이에 대한 노력을 피력하려 한 것이 선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종 전과는 있으나 형사처벌이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자백을 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형사처벌은 2014년으로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기, 수단 등을 통해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해졌습니다.

 



 


 

 3.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음주운전 전담팀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양형을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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