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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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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현 대표변호사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상간소송 당하지 않은 상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을 하면서 급격하게 친해졌고, 남자친구의 구애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나이차가 크게 났기 때문에 교제 전 기혼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결혼은 했지만 이혼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을 교묘하게 속인 남자친구로부터 그 보상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었는지, 또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기망한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남자친구는 가벼운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지한 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내연애 중 직원들에게 티를 내는 의뢰인에게 남자친구가 주의를 줬다는 점을 들어, 상대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속여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외에도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역으로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였고, 오히려 남자친구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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