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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도했다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한 남편
외도했다고-위자료-5천만-원을-요구한-남편
양지현 대표변호사

-  다른 남성과 외도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남편 ▶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술을 먹으면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결국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죠.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주 이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아이들을 생각하라며 의뢰인을 설득했죠. 두 사람은 그렇게 형식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의 고민을 잘 들어주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친해져서 밖에서 따로 만남을 갖고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의뢰인과 상대 남성을 상대로 약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담당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과 남편이 나누었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두 사람이 다투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그리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밝혔죠.

* 의뢰인과 친구가 부부 관계에 대해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한 부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도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이혼을 이야기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 이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주장하는 시기에는 의뢰인과 남성이 단순히 안부만 전하던 사이였음을 밝혔는데요.

* 교제 당시에도 몇 차례 밥을 먹은 것이 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판례를 봤을 때,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죠                                                                                  


3. 이 사건의 결과


이렇게 이미 혼인관계가 오래 전에 파탄난 후에 부정행위했다는 점을 밝힌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미 오래 전에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여러 자료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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