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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아내와 두달 반 만에 이혼한 사례
해외에-거주하면서-한국에-있는-아내와-두달-반-만에
양지현 대표변호사

-  한국에 있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해외에서 나오기 힘든 상황 ▶ 조정이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빠르게 이혼 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약 12년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한 명 있었습니다. 세 가족은 의뢰인의 해외 발령으로 외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모든 히스테리를 의뢰인에게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아내의 히스테리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의뢰인인 아내에게 힘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와 자녀를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아내는 서류상으로라도 부부 관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별거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녀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아내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이혼을 꼭 해야겠냐고 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 이런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확실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적절한 합의점 제시)

* 그리고 아내측에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 그 결과, 아내는 담당변호사가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후, 담당변호사는 합의서와 함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죠.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2달 반 만에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의뢰인과 배우자가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협의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정이혼을 통해 향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을 확보해드리는 \"더블 S (Speedy & Saf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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