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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1.26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 현장 미조치, 이탈 행위는 '실형'?

양지현 대표 변호사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다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정차·구호·신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근거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떠난 경우 뺑소니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더욱 무겁게 다뤄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는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생명 경시 범죄로 분류된다”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당황해 진술을 오락가락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다. 반면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며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신속히 알린다면 향후 재판에서 양형 참작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

 

양지현 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은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양형 참작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재범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보다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됐다면 무조건 멈추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음주운전 자체가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순간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뺑소니로 비화한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의 순간적 선택이 본인의 형사책임은 물론 피해자의 생명에도 직결되는 만큼, 침착한 대응이 유일한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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