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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11.03

[상간] 평택사실혼상간소송변호사, 동거관계가 파탄 난 이후 외도도 배상 대상일까요?


Q. 평택사실혼상간소송변호사, 동거관계가 파탄 난 이후 외도도 배상 대상일까요?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별거하거나 동거를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법원은 공동생활 유지 여부, 경제적 관계, 혼인 의사 및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따라서 평택사실혼상간소송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관계가 종료된 경위와 시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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