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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8.26

[음주운전] 공무원음주운전, 기관에 통보되면 해임될 수 있나요?

Q. 공무원음주운전, 기관에 통보되면 해임될 수 있나요?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주차된 차량을 옮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요.

 

운전 거리는 짧지만 수치가 높게 나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건이 직장에 통보되면 바로 해임되는 것인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A. 공무원음주운전은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음주 수치와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측정 거부, 운전업무 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운전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죠.

 

경찰 조사 전에 운전 경위와 이동 거리,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징계 절차까지 고려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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