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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30

[이혼] 수원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상대방 배우자한테 연락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Q. 수원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상대방 배우자한테 연락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수원 권선구 사는 30대인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제 남편과 자기 아내가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들었어요.

 

제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 그 사람이 캡처 증거를 보내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이 인정하더라고요...?

 

그분은 같이 상간소송하자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모은 증거를 저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건지, 그 사람이랑 같이 진행하면 저한테 불리해질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자료를 다 지울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데, 수원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께 먼저 상담받는 게 맞을까요?

 

 

A. 제3자에게서 받은 자료는 출처와 취득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제출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캡처만으로는 대화 상대와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 상대의 계정 정보와 날짜가 함께 보이는 형태로 다시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이해관계가 같아 보여도 두 가정의 사정과 청구 범위가 달라 진행 방향이 어긋날 수 있고, 상대 배우자분과 주고받은 대화가 나중에 그대로 증거로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 사건은 증거가 사라진 뒤에는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확실히 방향을 정하기 전이라도 조기에 상담을 받아 자료 확보 순서를 잡아두시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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