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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23

[이혼]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지금이라도 소송 걸 수 있을까요?

Q.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지금이라도 소송 걸 수 있을까요?

 

남편 휴대폰에서 상대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된 지 반년쯤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 충격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덮어두고 지냈는데, 요즘 다시 생각날 때마다 잠이 안 와서 미치겠어요.

 

남편은 이미 정리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여자한테 아무 대가도 안 물었다는 게 계속 걸려요.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찾아서 지금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A. 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가장 먼저 시효와 증거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과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반년이 지난 지금이라면 시점 계산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죠.

 

시간이 흐를수록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기기가 교체되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확인하신 대화 내용이 현재도 남아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륜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 상대방에게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사정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그 기간 동안의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사안마다 시효 기산점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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