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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14

[이혼] 상간녀소송피고방어, 이런 상황이면 감액이나 방어가 가능할까요?

Q. 상간녀소송피고방어, 이런 상황이면 감액이나 방어가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상대방 남편과 만난 건 사실인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이혼한 줄 알았고 나중에서야 혼인 상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후로는 바로 연락을 끊었는데도 소장에는 마치 처음부터 다 알고 만난 것처럼 적혀 있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청구 금액도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제 입장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A. 상간녀소송피고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미혼 또는 이혼한 상태로 알고 만나다가 이후에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신 경우라면, 그 인지 시점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책임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 실제로 연락을 끊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하죠.

 

대화 내역 중 상대방이 미혼이나 이혼한 것처럼 말한 부분,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전후의 메시지, 관계 정리 이후 연락이 끊긴 정황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원고 측)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 예를 들어 SNS나 지인을 통해 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방어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청구 금액이 관계의 기간이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답변서 작성 전에 전체적인 방어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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