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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14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7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 처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Q. 소년보호처분 7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중학생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가 상대방을 밀치고 여러 차례 때려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들이 이전부터 충동조절 문제로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소년보호처분 7호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 측과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아들은 당시 일을 일부만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진료기록이나 학교생활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A. 소년보호처분 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치료·재활 중심의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7호는 일반적인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인 8호부터 10호와는 법률상 구별됩니다.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행동 문제와 치료 필요성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가정에서 안정적인 치료와 감독이 가능한지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 다툼이 시작된 경위, 아들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학생이 한 행동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7호 가능성이 언급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사건 내용의 치료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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