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7.07

[학교폭력] 학교폭력처벌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Q1. 학교폭력처벌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학교폭력처벌기준은 행위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함께 봐요. 단순히 한 번 싸웠는지보다 사건 전체의 맥락이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폭언이나 다툼처럼 보여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처벌기준에 따라 생기부 기재도 달라지나요?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면 조치 유형에 따라 생활기록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진학을 앞둔 상황이라면 작은 처분도 부담이 될 수 있죠. 처분 수위가 과한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처벌기준을 낮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경위,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야 불필요한 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