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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6.30

[학교폭력] 방학중 학교폭력이 학교 밖에서 발생했는데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Q1. 방학중 학교폭력이 학교 밖에서 발생했는데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장소가 학교 밖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했고 피해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와 관련된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죠.

 

특히 학원, PC방, 놀이터, SNS, 메신저 대화방에서 발생한 일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Q2. 방학중 학교폭력으로 서로 말이 다를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서로 진술이 다를 때는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중요해요.

 

대화 캡처, 목격자 진술, CCTV 존재 여부, 진단서, 상담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죠.

 

처음 제출하는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해 급하게 말하기보다 신중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Q3. 방학중 학교폭력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 학생이 공포심, 모욕감, 소외감, 신체적 피해를 느꼈고 그 내용이 확인된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죠.

 

반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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