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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30

[이혼] 상간소송시효, 알게 된 지 3년 지났는데 아직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Q. 상간소송시효, 알게 된 지 3년 지났는데 아직 상간소송 가능한 건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눈치챈 건 3년 전쯤인데, 그때는 너무 충격이 컸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생각도 들고, 아이들도 있어서 그냥 모른 척 회피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여전히 만난다는 걸 알게 되니 충격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문제는 안 사실이 꽤 됐다는 거라 혹시 상간소송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요.

 

당시 캡처해둔 카톡이랑 사진 몇 장은 있는데 지금도 유효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 와서 소송이 가능한 건지 답답해서 여쭤봐요.

 


 

A. 상간소송시효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 날'의 기산점인데, 막연히 불륜을 의심한 시점이 아니라 상간 행위 및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즉, 상대 여자의 신원을 최근에야 특정하게 됐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기산될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어, 단순히 "3년이 지났으니 안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인지 경위와 증거 확보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카톡 캡처나 사진에 날짜 정보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함께 검토받아 보시길 권장드려요.

 

불륜 지속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은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죠.

 

시효 문제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기산점 분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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