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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26

[이혼]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는데 위자료 내야 하나요?

Q.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여자친구가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는데 상간소송 소장이 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 본인이 이미 이혼했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갑자기 배우자라는 사람한테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혼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였던 거더라고요.

 

저도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은 건데, 이 상황에서도 위자료를 내야 하는 건지 너무 황당합니다.

 


 

A.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혼인 관계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은 책임 감경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직접 말한 사실,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이 검토될 수 있죠.

 

당시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 상태인 것처럼 행동한 증거, 예를 들어 직접 한 발언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SNS 상태 등이 유리한 자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제 중 혼인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암시하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꼼꼼히 확인이 필요한데요.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대응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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