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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25

[이혼] 상간남소송피고항소, 항소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Q. 상간남소송피고항소, 상간남으로 소송당해 1심에서 졌는데 항소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유부녀인 걸 모르고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간남 소송을 당했습니다.

 

만날 당시에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본인도 솔직히 숨겼던 건데, 1심에서는 제 얘기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자료를 꽤 큰 금액으로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문을 받아보니 제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저는 정말 몰랐고 알게 된 직후에 바로 정리했거든요.

 

금액도 제 형편에 너무 과한 것 같고 억울한 마음에 항소를 고민 중인데, 지금 와서 항소한다고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지, 항소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지 막막합니다. 

 


 

A. 상간남소송피고항소는 1심 판단에 사실인정이나 위자료 산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항소를 통해 결과가 조정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살피는 단계이므로, 1심에서 충분히 주장·입증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강하지 못하면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상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몰랐다"는 주장은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하죠.

 

따라서 두 분이 만나게 된 경위, 상대방이 미혼인 것처럼 행동했던 정황,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직후 관계를 정리한 기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통화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 자체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 본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들어 감액을 다투어 볼 여지도 있어요.

 

다만 항소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어 시일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늦지 않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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