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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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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12

[이혼] 상간소송손해배상청구, 정신적 피해도 위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1. 상간소송손해배상청구에서 정신적 피해, 어떻게 입증하나요?

 

정신적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간소송손해배상청구에서 입증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만 법원은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도 함께 발생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피해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진료 기록, 상담 내역,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 — 가 있다면 상간소송손해배상청구에서 금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상간소송손해배상청구 시 병원 진료 기록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해서 상간소송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위자료 금액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다만 우울증 진단이나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있다면 해당 자료들을 챙겨두시는 게 좋고, 없다면 없는 대로 다른 정황들로 보완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Q3. 상간소송손해배상청구, 정신적 피해 외에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거나 반복적이었던 경우,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이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죠.

 

상간소송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면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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