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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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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12

[이혼] 상간녀위자료소송, 상대방이 외국에 살고 있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Q1. 상간녀위자료소송, 상대방이 해외 거주자여도 제기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해외 거주자에게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절차가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즉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하는데요.

 

부정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거나, 피해자인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2.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해외 거주자에게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국내 소송에서는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지만,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 '외국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교 경로나 해당 국가와의 조약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편이죠.

 

나라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해서, 소송 전체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Q3.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면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배상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재산이 전부 해외에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죠.

 

국가 간 조약 여부나 상대국의 법 제도에 따라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송 가능 여부와 함께 집행 가능성도 함께 따져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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