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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5.22

[이혼] 황혼이혼위자료, 혼인기간 30년이면 얼마나 받나요?

Q1. 황혼이혼위자료, 혼인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혼인 기간이 길면 위자료가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법원은 단순히 '몇 년 살았느냐'만 보지는 않아요.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유책 행위,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죠.

 

 

황혼이혼의 경우, 수십 년간의 혼인 생활 자체가 정신적 손해의 깊이를 가늠하는 근거 중 하나로 참작될 수는 있는데요.

 

 

다만 같은 기간이라도 어떤 유책 사유가 있었는지, 혼인 생활 중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기간만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Q2. 황혼이혼위자료 청구, 오래된 외도나 폭언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수십 년 전의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과거의 외도나 폭언이라도 당시 주고받은 문자, 녹음, 일기, 주변인의 진술 등이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고요.

 

 

다만 오래된 사안일수록 증거의 신빙성이나 시효 문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해요.

 

 


 

Q3. 황혼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같이 청구하면 유리한가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청구이지만, 실제 이혼 절차에서는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유책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만큼 그 성격이 달라요.

 

 

황혼이혼의 경우 퇴직금, 연금, 부동산 등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상당한 경우가 많아서,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에 따라 전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때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는 개별 사안의 재산 구조나 유책 사유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므로, 황혼이혼위자료를 고려 중이시라면 전체 그림을 함께 놓고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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