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3.05

[학교폭력] 학교폭력공소시효 언제까지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Q1. 학교폭력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강요, 강제추행 등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죠.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공소시효가 지나면 학교폭력 문제 제기는 어려운가요?
 

학교폭력공소시효가 형사절차 기준으로 경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사건에 관한 부분일 뿐이며, 학교 내부 절차나 행정적 대응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나 학교 차원의 조사, 교육적 조치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여부만으로 사건의 모든 법적 대응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학교폭력공소시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학교폭력공소시효는 형사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적 조치나 생활지도 등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동시에 형사사건 여부는 별도의 수사 절차에서 판단될 수 있죠.

 

사안에 따라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