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절차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절차상 하자 또는 판단의 명백한 오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학교폭력위원회절차는 신고 접수, 사실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심의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련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 의견도 청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제출 자료 역시 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합의로 판단합니다.
Q2. 학교폭력위원회절차에서 증거는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나요?
학교폭력위원회절차는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명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객관적 자료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주변 정황 자료가 함께 검토하죠.
영상이나 문자 기록이 있다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3. 학교폭력위원회절차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학교폭력위원회절차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절차상 하자 또는 판단의 명백한 오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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