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유무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유무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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