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유무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