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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4.10.17
[피의자 및 피고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이성친구와의 술자리를 가진 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주장하며 피해보상금 1000만원 협박을 받은 의뢰인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 친구와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황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이성친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이성 친구는 의뢰인이 '잠자리를 하던 와중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성 친구는 의뢰인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부모님에게 연락을 가할 것이라고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최대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고,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요구대로 이끌려 다니는 것은 진정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수 하는 형식을 취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자백을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법리적으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② 피해자의 태도 및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점, ③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핸드폰 등을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그 결과, ①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과도 반하는 점이 있다는 점,

 

②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의 변호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고소 이전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는 마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기 이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죄의 의사를 내비쳤고,

 

일정 금액의 피해회복금까지 전달하였기에 범죄 혐의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았기에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여, 그 간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일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받는 일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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