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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금, 청구 금액의 70%를 인용받은 사례
이혼재산분할금을 청구 금액의 70% 인용받은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1. 재산분할금 청구 금액의 70% 인용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를 대리하여,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8,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해졌으며, 청구금액의 약 70%가 인용되었습니다.

 

2.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피력하고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받은 사례

 

→ 원고는 피고의 폭력적 성향 및 강압적 언행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이를 적극 반박하여 원고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쌍방 주장 중 피고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청구된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받은 사례

 

→ 원고는 본소를 통해 피고에게 자녀 성년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의 경제적 상황과 제반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매월 90만 원으로 감액 확정하여, 원고 청구금액 대비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금 청구 금액의 70% 인용된 사례 

 

▶ 사건 경위
 

원고와 피고는 약 2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별거에 이르렀고, 이혼 자체는 본소와 반소를 통해 쌍방 모두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는데요. 부부의 순재산은 예상 보험해약환급금, 대출금 채무 등 항목이 얽혀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분할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실질적인 손해를 볼 여지가 컸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를 대리해, 혼인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금전운용에 수반되거나 영향을 받은 재산과 채무 항목들을 재산분할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8,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며, 이는 피고가 반소를 통해 청구한 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피력하고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받은 사례 

 

▶ 사건 경위


원고는 본소를 제기하며,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무급휴직 기간 중 원고를 구박하였으며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화를 녹음하고 성관계를 강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를 대리해, 원고가 오히려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하였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피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피고의 대화 녹음은 원고의 오해와 과대해석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어수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쌍방 주장 중에서는 피고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기간 누적된 부부관계의 속성상 어느 한쪽을 명확한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위자료 지급 책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3. 청구된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받은 사례 

 

▶ 양육비 확정 경위


원고는 본소를 통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줄 것과 함께, 피고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를 대리해, 피고의 경제적 상황과 양육비 분담에 관한 제반사정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담할 장래 양육비를 원고가 청구한 월 100만 원이 아닌 월 90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 측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누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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