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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2% 재범에도 실형을 피한 실제 사례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2% 재범에도 실형을 피한 실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음주운전 2회차 사안, 징역 1년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142%와 약 1.8km 운전거리가 문제 된 사례

 

→ 피고인은 2025년 2월경 오전 7시 35분 무렵 서울 일대 도로에서 약 1.8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면허취소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높은 수치였습니다.

 

→ 특히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단순 초범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수치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

 

→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운전 2회차 및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높은 수치가 문제 되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 사건 경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25년 2월경 오전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은 서울 일대 도로에서 약 1.8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2%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수치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3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살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해 연령,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으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2회차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142%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운전 재범이었으나, 법정구속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2025년 2월경 오전 시간대에 서울 일대 도로에서 약 1.8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3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2%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수치이고, 이전 처벌 이후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른 재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살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불리한 사안이었음에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법정구속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약 1.8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3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연령,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높은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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