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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이혼후재산분할청구로 7,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금액 1억 원 중 7,24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금액 1억 원 중 7,24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이든이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302,046,429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가사·양육 기여 등을 반영해 재산분할비율을 청구인 25%로 산정했고, 그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72,400,000원 및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2.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아파트)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킨 사례

 

→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안양시 소재 아파트(2020년 매수, 취득자금에 조부·부친의 증여자금 포함)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혼인기간 중 청구인이 가사와 양육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각 주로 담당해온 점 등을 인정해 해당 아파트를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했고, 다만 상대방 본가의 경제적 지원 경위는 분할비율(청구인 25% : 상대방 75%)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3. 상대방의 대출채무(소극재산)도 순재산 산정에 반영된 사례
 

→ 상대방 명의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로 혼인관계 해소 시점 기준 250만 원 가량의 채무가 남아있었는데, 법원은 이 대출금 사용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재산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금액 1억 원 중 7,24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재산분할 청구 경위

 

이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한 사안으로,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매수대금 2억 9,900만 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아파트가 조부·부친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이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온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해당 아파트의 형성·유지에 의뢰인의 기여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부부 재산 전체(순재산 합계 약 3억 원)를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비율 25%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7,2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특유재산 항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분할 몫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아파트)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킨 사례 
 

▶ 재산분할 대상 확정 경위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 명의로 보유한 안양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매수자금 마련 과정에서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이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의뢰인이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크게 축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혼인기간 동안 청구인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상대방은 경제활동에 주력했던 역할 분담 사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자녀, 청구인의 동생까지 함께 거주해온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아파트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 청구인의 기여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 본가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자녀 양육 등 기여를 고려하면 해당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던 핵심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분할 몫을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상대방의 대출채무(소극재산)도 순재산 산정에 반영된 사례 
 

▶ 소극재산 산입 경위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비상금대출 계좌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혼인관계 해소를 앞둔 2022년 중순경부터 마이너스 잔고를 보이다가, 2022년 7월경 500만 원이 대출로 입금되며 일시적으로 플러스 잔고를 기록한 뒤, 생활비 지출과 대출금 상환, 상대방 계좌로의 이체 등을 거쳐 혼인관계 해소 시점인 2022년 8월경에는 다시 마이너스 250만 원 가량의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출금의 사용 내역이 여러 항목에 걸쳐 있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이든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와 상대방의 재산명시목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채무의 성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대출금이 법률혼 해소 전에 발생한 상대방의 소극재산이고, 그 사용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순재산이 정확히 산정되어 재산분할금 계산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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