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가사
  • 이혼,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85%를 인정 받은 사례
혼인기간 5년, 원고의 이혼재산분할 85%를 인정 받은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이혼재산분할 85%를 인정 받은 사례

 

→ 피고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과 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으며, 법원은 이에 원고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 측은 85%의 재산분할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피고가 이혼을 강력히 원치 않았으나, 법원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한 사례

 

→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가사조사 및 조정조치과정을 거쳤음에도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 받은 사례

 

→ 갈등 상황마다 피고는 원고를 비난하며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였고, 반면 원고는 이를 참거나 먼저 사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마무리하였는바, 부부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었고, 피고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고부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부양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에게 언성 높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으나 피고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등을 비추어 법원은 유책사유가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재산분할 85%를 인정 받은 사례 

 

▶ 재산분할 경위

 

이 사안은 부동산 자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이 청구된 사건으로, 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명의로 등재된 화성시 아파트의 지분 및 이에 결부된 근저당 채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순자산 합계를 기초로 원고의 몫을 85%, 피고의 몫을 전체의 15%로 산정하였으며, 아파트 지분 이전 및 채무 인수 이후 피고에게 귀속되는 잔여 재산이 11,797,316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확보하였고, 피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 피고가 이혼을 강력히 원치 않았으나, 법원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한 사례 

 

▶ 혼인관계파탄 인정 경위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와 사소한 다툼에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자신의 관점에서 원고를 비난하거나 위화감을 조성, 큰소리를 치거나 친정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한 평소 피고는 원고의 원 가족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많은 경우 자신의 감정을 피고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참았고, 간혹 원고가 피고에게 소리치고 자제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상황을 무마하면서 피고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냉각기를 가졌음에도 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를 하게 된 점, 이 사건 소송에서 가사조사 및 조정조치과정을 거쳤음에도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 받은 사례 
 

▶ 피고의 유책사유 인정 경위

 

갈등 상황마다 피고는 원고를 비난하며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였고, 반면 원고는 이를 참거나 먼저 사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마무리하였는바, 부부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었고, 피고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고부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부양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에게 언성 높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으나 피고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등을 비추어 법원은 유책사유가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