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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전업주부재산분할 기여도 30%로 인정된 사례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30%로 인정된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1.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30%로 인정된 사례

 

→  해당 사안은 약 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아내(신청인)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대전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과 동산,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직접적인 경제활동 없이 가사노동만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인정하였고, 신청인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인 재산분할 기여도 30%를 인정 받으며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과 함께 동산 귀속까지 유리하게 정리된 사례

 

→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2024년 10월까지 1억 원, 2024년 12월까지 2억 6,0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도록 조정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신청인은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확보하였고, 또한 대전 아파트 내 동산(자동차 제외) 일체를 신청인 소유로 귀속받았습니다.

 

3. 재산분할 외 일체의 추가 청구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사례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양 당사자는 위에서 정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30%로 인정된 사례 

 

▶ 재산분할 경위

 

이 사안은 약 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아내(신청인)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러 종결된 사안입니다.

 

신청인은 직접적인 경제활동 없이 가사노동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인정하여 신청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0%로 확정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는 대전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과 동산,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고, 조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각 재산의 귀속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2.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과 함께 동산 귀속까지 유리하게 정리된 사례 

 

▶ 재산분할 세부 경위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2024년 10월까지 1억 원, 2024년 12월까지 2억 6,0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도록 조정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사전에 신청해 둔 가압류는 재산분할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 해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피신청인의 지급 불이행 위험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전 아파트 내 동산(자동차 제외) 일체도 신청인 소유로 귀속되어, 금전 외 재산까지 추가로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3. 재산분할 외 일체의 추가 청구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사례 

 

피신청인은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향후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분쟁 제기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신청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과 동산 일체를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완전히 종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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