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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가 재산분할로 절반을 요구했지만 25%로 감액한 사례
아내가-재산분할로-절반을-요구했지만-25로-감액한-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 아내가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의 50%를 요구했지만,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25%로 감액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은 아내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꽤 오랜 기간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집을 비울 때, 집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부부공동재산의 50%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아내는 부부공동재산이 약 3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중 절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반소를 진행하며,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아내가 기여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내는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함께 갚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월세를 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후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에도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지인의 도움을 받은 사정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보증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의뢰인이 주식을 하였고, 이로 인해 큰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원받은 금액과 증식된 금액을 확실하게 밝혀, 아내가 주장하는 금액이 매우 과장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외에도 각종 예금, 청약, 차량 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75%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처음에 요구했던 50%가 아닌 25%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면, 각각의 항목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변호사는 각 항목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이를 변론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와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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