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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달 반만에 12년 결혼생활을 청산한 사례
한달-반만에-12년-결혼생활을-청산한-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 재산분할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만에 이혼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12년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가 컸던 두 사람은 계속해서 부딪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부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에 대해 두 사람이 계속해서 합의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재산분할문제를 해결하고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상담 당시, 의뢰인은 남편과 이미 많은 부분을 합의한 상황이었는데요.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회사를 구분지어 의뢰인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확인하였죠. 의뢰인께서는 회사보다는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가져오길 원하셨는데요.

 

이에 담당 변호사는 각각의 시세와 가치를 파악해서 의뢰인이 근저당 채무가 없는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합의안을 작성해서 남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갖고 있는 회사 지분을 남편에게 넘겨주는 대신, 근저당 채무가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다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재산분할다툼이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만큼 남편과 빠르게 합의한 것은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당변호사가 합의점을 빠르게 캐치한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한 달 반만에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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