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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야 했던 사례
이혼시-빠르게-전세보증금을-가압류해야-했던-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가압류해야 했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10년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장 복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의뢰인은 가장의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해서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에 대해 추궁하자, 집을 나가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길 원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남편이 계약을 함부로 해지할 수 없도록 가압류를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였죠.

 

그런 다음,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25,000만 원 중 1억 원은 결혼 당시 시댁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항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혼자 육아와 가사노동을 부담했다는 점과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시댁에서 지원받은 1억 원이 포함된 상태로 재산분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25,000만 원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받는 내용으로 남편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재산분할기여도로 50%가 아닌 40%를 인정받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가 조정으로 약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압류를 소송 시작단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곧장 의뢰인의 몫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거치지 않고, 곧장 지급받는다는 면에서 깔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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