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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이혼
[더블S] 10억 상당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로 명의이전 받은 사례
더블s-10억-상당-비상장주식을-재산분할로-명의이전-받은-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후 한달 만에 조정이혼 성립  



법무법인 이든만의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위한 노하우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의뢰인과 배우자가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협의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정이혼을 통해 향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을 확보해드리는 \"더블 S (Speedy & Saf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희망한 이혼 조건


1.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2.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을 것 

3.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친정 아버지 회사)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고, 

남편과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의뢰인이 전부 소유하는 대신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희망



이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남편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재산분할금액을 제시한 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협의된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법원 출석 없이 한 달만에 조정이혼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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