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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이 전혀 없는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성립
재산이-전혀-없는-남편으로부터-재산분할금-5천만-원을-지급받는
양지현 대표변호사

혼인기간 5년, 자녀 1명,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아내)는 남편 B와 혼인기간 5년, 자녀 1명을 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별로 없었으며 두 사람이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 5천만 원 역시 임차인이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 하는 등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데다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A로서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 B와 이혼하고 자녀와 함께 살 집의 보증금 정도를 재산분할로 지급 받길 원하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A가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남편 B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위 사건에서는 의뢰인 A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결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재산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부모님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상당을 남편 B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 없으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조정 기일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 더하여 사건본인의 양육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 B가 아내 A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A를 지정하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40만 원씩을,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남편 명의의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제3자인 시부모님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명의신탁했다는 등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위자료는 2천만 원 전후로 인정되고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조정위원 및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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