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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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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동종전과 있었으나 집행유예 2년
대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동종전과 있었으나 집행유예 2년
김태중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05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4. 06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양형이유]

 

1️⃣ 현재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주장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를 통해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음주운전 측정거부란?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을 불지 않거나, 측정 기계 사용을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시간 끌기, 말로만 거부, 형식적 시도만 반복한 경우


→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간주됩니다.

 

※ 단순히 “입김이 약해서 실패했다”는 말도 반복되면 측정거부가 됩니다.

 

✅ 법적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2년간 결격기간

 

※ 단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재범으로 측정거부까지 이뤄진 경우엔 실형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반성하지 않고 반복한다”는 점을 중대하게 봅니다.

 

✅ 감형 및 대응 전략

 

1. 반성문 제출

→ 음주 후 운전 결심에 대한 후회, 재범 방지 의지 반드시 포함

 

2. 알코올 치료 이수

→ 음주예방교육, 알코올중독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3. 탄원서 제출

→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로 인간적 사정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조력

→ 측정 실패의 정당성, 고의성 부재 등 구체적 주장 필요 

 


 

[대전 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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