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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음주운전삼진아웃, 대물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음주운전삼진아웃, 대물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음주운전 전과 2회에도 다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례

 

→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으며, 약 2km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물적 피해까지 발생해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에 따른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이 우려됐던 사건

 

→ 의뢰인은 2001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18년 동안 동종 범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결정

 

→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높은 수준이었고, 운전 중 두 차례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과거 동종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가 우려됐으나 법정구속을 피한 피고인 측 성공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운전 3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물적 피해가 문제 된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의뢰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두 차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01년과 200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었죠.

 

음주 수치가 높았을 뿐 아니라 실제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재판에서는 반복된 범행의 위험성과 사고 경위, 의뢰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검토됐습니다.

 


 

 


 

 

2.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하고 실제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두 차례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18년이 경과했다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의뢰인에게는 실형을 즉시 집행하는 대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3.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에 이르렀고, 약 2km를 운전하면서 두 차례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마지막 동종 범죄 처벌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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